2010년 1월 10일 일요일

[법률] 형법(제192조~제206조)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반복하여 음용에 사용하는 물을 말하므로, 특정 소수인이 사용하는 먹는 물은 제외된다.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195조 (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 (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 (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편흡식기는 아편흡식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기구를 말하므로, 일반주사기는 비록 아편흡식에 이용되더라도 본죄의 아편흡식기는 아니다.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을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세관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으로서, 수입허용죄수입죄의 공범을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이므로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은 없고, 수입한 자는 수입죄로, 수입을 허용한 자는 수입허용죄가 된다.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아편흡식하거나 몰핀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아편흡식, 몰핀주사를 위한 일시적 소지는 법조경합중 흡수관계로서 아편흡식등죄만 성립하지만, 아편, 몰핀,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하고 있던 자가 후에 흡식, 주사한 경우아편흡식등죄와 아편등소지죄(제205조)의 실체적경합이 된다.

아편흡식등장소제공죄에서 이익이란 장소제공의 대가로서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고,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불문한다.


제202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06조 (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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