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0일 일요일

[법률] 형법(제276조~제286조)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체포, 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에 대하여는 신체활동의 의사를 가졌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는 최광의설, 수면자, 명정자, 정신병자와 같이 잠재적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족하다는 광의설, 수면자, 명정자는 제외되고 정신병자의 경우는 객체가 된다는 중간설, 현실적인 활동의 의사가 없으면 모두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협의설이 있으며, 판례의 태도는 불분명하지만 정신병자에 대하여는 긍정하고 있다.(2002도4315)

체포, 감금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한 경우 폭행, 협박은 체포,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체포, 감금 중에 폭행, 협박한 경우는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가혹행위에 해당되어 중체포, 중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혹한 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음란행위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학대의 개념에는 다수의 견해가 이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학대죄의 학대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협박의 개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광의설(위험범)(공무집행방해죄, 직무강요죄, 특수도주죄,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 해악의 고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것을 요하는 협의설(침해범)(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약취죄 등),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강도죄)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강간죄)의 해악의 고지일 것을 요하는 최협의설 등의 견해가 있으며, 다수설은 협박죄의 협박을 침해범으로서 협의설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판례(2007도606)는 위험범으로서 광의설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대법관 김영란, 박일환의 반대의견] (가) 해악의 고지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및 개별 사건에서 쌍방의 입증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당해 협박행위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 등 형사법의 일반원칙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형벌과잉의 우려를 낳을 뿐이다. (나) 결국, 현행 형법의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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