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0일 일요일

[법률] 형법(제287조~제296조)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2007도8011)

피인취자의 장소적 이전을 요하는가와 관련하여 다수설판례(2007도8485)불요설의 입장이다.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 혹은 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한다.(2007도8485)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에 일반적인 ‘노동에 사용할 목적’은 제외된다.

▷제288조 제2항의 부녀에 대하여 종래의 대법원은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녀는 그 객체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후 판례를 변경하여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여부 등을 불문하고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부녀매매죄부녀자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등의 보호자만이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며, 요컨대 본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91도1402)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외이송의 목적이 있으면 객체가 미성년자이거나 영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죄만 성립한다.(특별관계)


제290조 (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3조 (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12.29]


제296조 (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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