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0일 일요일

[법률] 형법(제269조~제275조)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낙태죄의 객체인 태아의 시기는 수정된 때가 아니라 수정란이 자궁점막에 착상된 때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태아의 종기는 사람의 시기인 진통시가 된다.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자기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필요적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낙태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본범죄인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가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낙태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의 기수를 요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보호의무의 근거는 법률과 계약으로 제한되고 있어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다수설판례(76도3419)부정하고 있다.

○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 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76도3419)

○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2007도3952)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다수설이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보지만, 판례(69도2285)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대하여, 영아유기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다수설은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지만, 관련 판례는 아직 없다.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학대죄의 주체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에서 보호, 감독의 근거는 법률,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근거보다 넓다.

학대와 가혹행위와의 구별과 관련하여 다수설은 폭행, 협박, 음란행위 등이 학대의 개념에는 속하지 않지만, 가혹행위의 속에는 포함된다는 견해이며, 판례는 음란행위(성교)가 학대는 아니지만(2000도223), 폭행은 학대에 포함된다(68도1793)는 입장이다.


제274조 (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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