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일 목요일

[헌재]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1항위헌확인(각하)(2009.11.26,2008헌마691)

 

[헌재]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1항위헌확인

(각하)(2009.11.26,2008헌마691)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과 관련하여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3. 8.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재직 중이던 2008. 1. 12.경 울산군 온산읍 삼평리 삼평초등학교 급식소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면부 열상을 당하여 공상승인을 받았고, 2008. 6. 9.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7급으로 등록되어 퇴직 후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확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퇴직 후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08. 11. 18. 국가유공자 7급(공상공무원) 보훈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 예정자로서 퇴직 후 장래의 연금지급에서 군인연금법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를 병급받는데 반하여, 위 보훈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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