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수요일

[헌재] 조사·징벌실 개선의무 불이행위헌확인(각하)(2009.11.26,2008헌마142)

 

[헌재] 조사·징벌실 개선의무 불이행위헌확인

(각하)(2009.11.26,2008헌마1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교도소장)이 징벌집행을 위하여 청구인(형이 확정된 수형자)으로 하여금 개방형 화장실 등 사생활보호에 불충분한 시설을 갖춘 조사·징벌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지정된 거실(혼거거실)에 입실을 거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징벌처분을 받고 2007. 6. 25. 징벌집행이 종료되었는바, 위 조사·징벌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이 불충분하고 출입문이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서, 2007. 10.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첫째, 피청구인이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청구인을 의정부교도소 제4동 하층 제1실에 수용하여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그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수용자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 및 소리가 유출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둘째, 피청구인이 2007. 6. 6.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청구인을 의정부교도소 제4동 하층 제3실에 수용하여 그 출입문 거실이 투명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어 복도 등에서 다른 교도관 등에 의하여 관찰될 수 있는 거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개방형 화장실 설비를 갖춘 제4동 하층 제1실에 수용되었고, 2007. 6. 6.부터 같은 달 25.까지 투명한 출입문 구조로 된 제4동 하층 제3실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징벌집행이 종료된 2007. 6. 25.경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명백한 2007. 10.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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