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일 화요일

[헌재] 구 파산법 제38조제2호위헌제청(위헌)(2009.11.26,2008헌가9)

 

[헌재] 구 파산법 제38조제2호위헌제청(위헌)(2009.11.26,2008헌가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중에서,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위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대한민국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1999. 9. 11. 주식회사 청구파이낸스에 대하여 부당광고행위를 이유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7. 1.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1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위 회사에게 같은 법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0. 1. 24. 파산선고를 받았다.


(2) 대한민국은 위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이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 5. 25.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자 주식회사 청구파이낸스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6. 4. 7. 항소가 기각되었다.


(3) 이에 파산관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당해사건(대법원 2006다25424)의 계속 중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구 독점규제법 제55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이 사건 과징금’이라 한다) 및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7. 1.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우선권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37조(후순위청구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5. 무이자채권의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할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선고시로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무이자채권의 기한이 불확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동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관하여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긴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후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9.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0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38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제43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제38조 제7호 및 제39조에 규정하는 재단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② 재단채권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37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41조(우선권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425조․제426조 및 제427조 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 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부칙(2005. 3. 31. 법률 제74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특별히 취급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게 하는 것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는 과징금을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실체법상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구 파산법상 일반우선파산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단채권으로까지 이를 인정할 강한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이 사건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이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나 또는 파산절차상 형평의 이념상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실현되는 이 사건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의 징수확보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과징금등 채권자인 국가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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