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일 화요일

[헌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각하)(2009.11.26,2008헌라3,4)

 

[헌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각하)(2009.11.26,2008헌라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조례로 관할구역 내 행정동의 명칭을 ‘보라매동(구 봉천1동)’, ‘신사동(구 신림4동)’, ‘삼성동(구 신림6동 및 신림10동)’으로 변경한 것이 청구인 동작구 및 강남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동 명칭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관악구)은 서울시의 동 동폐합 및 기능개편계획에 따라 행정동을 통·폐합하면서, 기존의 봉천1동, 신림4동, 신림6동, 신림10동이라는 ‘행정동(동 주민센터)’ 명칭을 보라매동, 신사동, 삼성동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였다.


(2) 이에 청구인 동작구는 피청구인 관악구가 행정동 명칭을 ‘봉천1동’에서 ‘보라매동’으로 변경한 것이 이미 보라매의 명칭을 관할구역 내 공원, 시설물, 도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 동작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2008헌라3),


(3) 청구인 강남구는 피청구인 관악구가 행정동 명칭을 ‘신림4동’, ‘신림6동 및 신림10동’에서 ‘신사동’과 ‘삼성동’으로 변경한 것이 이미 관할구역 내의 동 명칭으로 신사동과 삼성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 강남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2008헌라4), 피청구인(관악구)을 상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관악구)의 2008. 8.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779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별표2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동 주민센터명’ 부분 중 ‘보라매동’, ‘신사동’, ‘삼성동’ 부분(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만 한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및 나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008헌라3, 4).



3. 결정이유의 요지


(1) 시와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명소나 공공시설물, 도로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내에 있는 동의 명칭은 지적제도, 도로교통 등 공익과 관련성을 갖긴 하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행정동은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한 동으로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를 뜻하므로, 행정동의 명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성․정체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주소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동 주소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동의 명칭 변경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2) 행정동 명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동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내용상의 한계를 규정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 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견련성이 인정되는 명칭이 거래시장에서 상표 등에 해당하여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조례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참고로 부연하자면 설사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보라매공원은 서울시의 서남권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서울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공원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구인)와 서울특별시 관악구(피청구인)의 주민인 점, ‘보라매’란 빠르고 용맹한 사냥매를 뜻하는 조류의 일종을 일컫는 보통명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동작구가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2008헌라3), 또한 피청구인의 행정동 명칭인 ‘신사동’과 ‘삼성동’의 한자 표기를 보면 ‘新士洞’과 ‘三聖洞’으로 청구인 강남구의 관할구역 내 동 명칭인 ‘新沙洞’과 ‘三成洞’과는 훈(訓)이 다른 점,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신사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1975년부터, 삼성동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1936년부터,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1995년부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 강남구가 ‘신사동’ 및 ‘삼성동’이라는 명칭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정의 의의


(1) 이 사건 결정에서는,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운영상 두는 것이고 행정동 명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제한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것이 다른 자치구인 청구인들의 명소, 도로, 동의 명칭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청구인들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어느 자치구가 사용하려는 행정동 명칭이 다른 자치구의 명칭권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명칭인 경우에도 다른 자치구의 권한 침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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