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일 목요일

[헌재]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위헌확인(기각)(2009.11.26,2008헌마711)

 

[헌재]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위헌확인(기각)(2009.11.26,2008헌마7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한 우선 매각 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 전단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그 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함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도 하기 어렵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5. 12. 21. 평택시 소유인 평택시 ○○동 토지 중 일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08. 1. 14. 경기도고시 제2008-4호로 공고된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


(2) 청구인이 2008. 11. 23.경 평택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평택시는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고 한다)에게만 수의계약으로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매각대상자를 시행자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9조 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전단으로 제한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기존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새로운 도시나 단지를 설치하여 적정 규모의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전반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용도별로 적절히 구획․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규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2) 도시정비법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매수 또는 임차 자격을 부여함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를 규정한 조항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