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수요일

[헌재] 형사소송법 제308조위헌소원(합헌)(2009.11.26,2008헌바25)

 

[헌재] 형사소송법 제308조위헌소원(합헌)(2009.11.26,2008헌바25)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평가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위 신청을 각하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08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진실의 발견에 보다 적합한 증거이론으로서 세계 대부분 국가의 형사재판절차의 핵심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법정증거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며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적합한 방책이다.


(2)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의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사실인정과정을 의미하므로, 자유심증주의가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증거능력의 제한, 증거조사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당사자의 참여, 유죄판결의 증거설시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3)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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