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수요일

[헌재] 의료급여법 제10조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9.11.26,2007헌마734)

 

[헌재] 의료급여법 제10조 등위헌확인

(각하,기각)(2009.11.26,2007헌마734)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제19조의4 제2항, 시행규칙 별표1의2 수급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 관련) 제1호 바목 및 제2호로 인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의무, 생활무능력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보건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 또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지체장애 1급 등 장애인으로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들이다.


(2) 청구인들은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제19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시행규칙 별표1의2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 관련) 제1호 바목 및 제2호가 의료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권자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함으로써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접근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보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제19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시행규칙 별표1의2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 관련) 제1호 바목 및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2001. 9. 29. 대통령령 17379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되고 2008. 2. 19. 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래·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 가목에 불구하고 1종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자

(2) 임산부

(3)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기연도 말까지로 한다(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고 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영 별표 제1호 다목(5)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3. 제8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별표 1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2. 별표 1 제1호 라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별표 1의2]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 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바.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 비용

2. 본인부담률: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각하부분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항은 각각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제3호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기각부분(나머지 심판대상 조항)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개정법령에 따라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회당 1,000원 내지 2,000원, 약국 500원)은 이를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부담도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매월 6,000원) 및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를 통해 경감시키고 있으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거나 선택병의원제를 택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개정법령 규정에 따른 선택병의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중 한 곳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이용하되, 등록장애인은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10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병의원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당해 질환의 종료시까지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해 그 개정 전보다 청구인들의 의료급여수급권에 다소의 제한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조항들로 인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보건권의 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법령이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개정 법령이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보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개정법령이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상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수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이 사건 개정법령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한 선택병의원제비급여 항목의 도입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을 건강보헙가입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살펴보면 양자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의료보장의 대상인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선정방법, 법적지위, 재원조달방식, 자기기여 여부 등에서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및 비급여항목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법령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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