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수요일

[헌재] 민법 제1000조제1항 제1호위헌확인(기각)(2009.11.26,2007헌마1424)

 

[헌재] 민법 제1000조제1항 제1호위헌확인

(기각)(2009.11.26,2007헌마1424)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繼子)를 계모(繼母)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계모자간에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통하여 친생자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자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입법자가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어 청구인인 계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아버지 유○○은 1937. 9. 박○○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청구인 등을 두었는데, 박○○은 1957. 4. 사망하였다. 유○○은 1959. 3. 윤○○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유△△ 등을 두었고, 유○○은 1991. 12.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계모인 윤○○가 사망할 경우 청구인을 제외한 윤○○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들만이 상속받게 되는데,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를 통하여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로 의제하였는데,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입법자가 계모자관계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익이 계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모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와 전처소생자녀인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계모의 직계비속은 계모와 자연혈족 관계가 있는 혈족이지만, 청구인은 계모와 자연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인척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되기 어렵다.


가사 양자를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모자관계는 그 폐해로 인하여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폐지된 것이고,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그 반대로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계모자간에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계부자 상호간 및 적모서자 상호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입법하지 아니한 것이 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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