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수요일

[헌재]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등위헌확인(기각)(2009.11.26,2008헌마114)

 

[헌재]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등위헌확인

(기각)(2009.11.26,2008헌마1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선전벽보 등에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학력주의 병폐 극복 및 비정규학력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될 예정이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인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IT 벤처산업과정 CEO클래스’ 수료 등의 ‘비정규학력’을 예비후보자의 명함 등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중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로써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방지하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일반인으로서는 명칭이나 수학기간 등으로는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유권자들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직접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확인하여 이를 선전벽보 등에 게재된 비정규학력과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허용한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정규학력을 정확히 게재하게 하는 입법수단과는 다른 입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효과가 입법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제한은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입법자로서는 개인의 능력이 단지 학력의 잣대로 잘못 평가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후보자가 받은 교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하기에 앞서, 학력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이 받은 교육의 실질은 그것이 정규교육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살아 온 과정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념,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요소로서 그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적임자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단순히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양분하고,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이수내역에 관한 내용만을 학력으로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나아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4.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공직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공직후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후보자들의 정규학력뿐만 아니라 비정규학력도 공직후보자가 가지는 관심과 노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공직후보자들이 정확하게 알리고 선거권자가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하는 것을 제약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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