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수요일

[헌재] 국적법 제12조제1항 등위헌확인(각하)(2009.11.26,2007헌마1183)

 

[헌재] 국적법 제12조제1항 등위헌확인(각하)(2009.11.26,2007헌마1183)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5(각하):2(반대)의 의견으로,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가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구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 된 자가 동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국적선택의 법적 강제는 청구인이 보충역 복무를 마친 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충역 복무를 마친 2005. 9. 13.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7. 10. 2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출생에 의하여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로 2005. 9. 13. 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구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위 보충역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8. 3.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2007. 8. 27.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함으로써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국 국적을 상실하고 한국 국적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구 국적법 조항들로 인하여 국적 선택을 강요당하였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었으며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 된 자가 동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가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가 보충역 복무를 마치는 순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법적 강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법적 의무의 미준수에 대한 결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법적 강제는 청구인이 보충역 복무를 마친 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충역 복무를 마친 2005. 9. 13.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7. 10. 2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반대의견(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및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청구인이 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 즉 2년간의 숙려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질 때 비로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청구인이 보충역 복무를 마치고 2년이 경과한 2007. 9. 13.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7. 10. 2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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