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수요일

[헌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합헌)(2009.11.26,2009헌바141)

 

[헌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합헌)(2009.11.26,2009헌바1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6:1의 의견으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 규정들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판단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부여군수는 2007. 1. 17. 부여군 고시 제2006-28호로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 등으로 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대 3,294,701㎡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2) 사업시행자와 청구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08. 2.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들이 이의하여 2008. 8. 28. 이의재결에서 청구인들의 보상액이 증액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중토위를 상대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충청남도를 상대로 청구인들에게 각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나. 관련조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제29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2. 제9조 제1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하는 이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단서 부분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법적용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므로 개념이 모호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6헌바79, 2007헌바104 사건 등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었다거나 새로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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