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일 목요일

[생각] 인간답게 죽을 권리

 

[생각]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와 관련하여 각자의 개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당연히 갖는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의 쟁점이 되게 한 김할머니는 생명유지장치(인공호흡기 등)를 제거하기만 하면 바로 사망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는 달리 불안하지만 지속적인 생명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판단과 관련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게 한다.


대법원의 입장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연명장치를 제거하라는 것이지 사망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 아닌만큼 김할머니가 사망하는 것이 판결에 부합하는 결과는 아니고, 판결의 핵심은 치료중단의 의사를 추정하여, 그 추정된 의사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의 권리로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생명을 말살할 권리는 없다. 다만 생명의 주체인 개인의 자살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형법적 판단으로 부터는 자유로운 영역이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여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처벌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문제는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고, 죽음의 시기가 임박한 개인에 대하여 어떤 조건하에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선택한 것으로 인정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대법원다수의견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진입한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인격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우선 진정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의료지시’(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의해서도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한 ‘추정적 의사’란 환자가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사가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묵시적 의사’의 경우에만 긍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가정적 의사’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과,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행사될 수 있어도 이미 환자의 신체에 삽입, 장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


이미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그 단계에서 회복될 수 없는 환자에게 신체를 침해하면서 행하여지는 진료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하여 자살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보충의견,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실효성있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신중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내려지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중대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는 없겠지만,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남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는 죽음도 남아있는 생의 제한된 범위에서는 개인적 삶의 한 방식일 것이므로 이는 ‘인간답게 살 권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조건하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할머니의 경우처럼 추정적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이란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생명의 단축이라는 효과의 면에서는 소극적으로 ‘안락사’에 다름아닌 경우에서는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와 추정적 의사의 판단, 연명치료중단수단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신중한 고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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