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4일 화요일

[헌재]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6.25,2007헌바60)

 

[헌재]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6.25,2007헌바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이하‘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호관계가 있는 다른 규정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법적용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동 일대를 사업시행지역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청구인들은 서울 종로구 ○○동 소재 토지와 상가건물을 소유하다가 이를 이 사건 조합에 현물출자한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조합은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게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위 감정인들이 감정평가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 정기총회의 승인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합과 감정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들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게 감정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이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기준으로 삼아야 할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단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유사한 이용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유사한 이용가치”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준지 선정기준을 규정한 것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명확성의 원칙의 일반적인 내용


법률에서 일반적이거나 불확정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 지가공시법에서 “유사한 이용가치”에 대하여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지가의 공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가공시법의 관련 규정(제2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법적용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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