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5일 수요일

[헌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기각)(2009.06.25,2007헌마451)

 

[헌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기각)(2009.06.25,2007헌마4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문안형식과 다른 문안형식으로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입법절차에 위반하여 성립된 것이 아닐 뿐더러, 위 조항이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 중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포된 것으로서 헌법 제40조 및 제53조에 위반되므로, 위 조항 중 위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되어 2006. 10. 28. 시행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의 규제를 받으며, 종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반․비디오․게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다빈치, 그랑블루, 백경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제공업을 운영해 왔다.


국회는 2006. 12. 22.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에 제7호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안 부분은 그 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수정되어 정부로 이송되고,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개정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다르게 공포되어 성립의 형식에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그 내용 또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 직업의 선택과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7. 4.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입법절차상 하자의 유무


(가) 국회법 제97조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여 정리하도록 하였고, 국회는 실무상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그 정리에 대하여 위임하는 의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행에 따라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나 국회사무처 의사국(의안과)에서 법률안을 정리하고 있다.


제17대 국회를 기준으로 연평균 400여건의 법률안이 가결되고, 그것도 소관위원회의 심사기간이 경과되거나 여․야간 대립으로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채 서둘러 처리되는 예가 많은 상황에서,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가 있는 법률안이 그대로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시행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까지 일일이 본회의에 회부하여 재의결하도록 한다면, 이는 오히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본회의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로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설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안“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본회의 의결안은 “……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 행위”라고 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와 비교할 때 체계나 형식에 있어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국회법 제9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다른 금지대상의 규정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본회의 의결안과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가 다소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법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2)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가)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의 환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결과물의 환전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제공업 그 자체나 게임결과물에 대한 단순한(즉, 영업이 아닌)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다) 음반․비디오․게임법이나 개정되기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아래에서도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의 매매행위와 경품의 환전행위 등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이 금지됨으로써 청구인들의 게임장 영업수익이 일부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그 동안 불법 환전행위 등으로 취득하였던 불법수익이 감소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도나 영업수익의 감소는 별로 크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사행성이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게임제공업자의 자유 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 위헌의견)의 요지


(1)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제53조에서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문안은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안에 의하면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안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문안과 같이 ‘업으로 하는 환전․환전알선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 즉 국회가 의결한 내용보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더 넓혀진 내용으로 공포된 것이고,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의결된 바 없는데도 법률로서 공포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환전알선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40조 및 제53조에 위반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대통령에 의하여 법률로서 공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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