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31일 금요일

[헌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위헌)(2009.07.30,2008헌가10)

 

[헌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위헌)

(2009.07.30,2008헌가10)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의견(재판관 이공현)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 최○진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서구 가좌동 328-4에 있는 ‘지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7. 8. 17. 01:2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박○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김○훈(당시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사건의 소송계속 중 제청법원은 2008. 3. 10. 직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주의에 반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영업주가 종업원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의 요지


(1)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 즉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책임 없는 형벌 없다’),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하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5.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나 담배를 직접 판매한 자 이외에 영업자를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대법원양벌규정에 관하여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와 동일하게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되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정의 의의


(1)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종업원등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개인 영업주를 곧바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재 2005헌가10 결정)한 바 있는데, 본 위헌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2) 본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3) 현재 약 390여개의 양벌규정이 개별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2007. 11. 29. 선고한 2005헌가10 결정 이후 약 70여개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의무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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