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5일 수요일

[헌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6.25,2007헌바104)

 

[헌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6.25,2007헌바1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등,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항은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상의 제 규정은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등 및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이며,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장은 2005. 2. 24. 청구인 소유의 대지 1,718㎡ 중 1,488㎡는 광장으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도로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공고하고, 2005. 3. 24.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신청지 중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협의취득이 되지 아니한 토지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토위가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6. 5. 24.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 건설교통부장관, 중토위를 상대로 각각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실시계획, 사업인정처분,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다시 제2 예비적 청구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토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본문,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70조 제2항, 제4항, 구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70조 제5항, 구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구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9항, 구 공익사업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부동산평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심리)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관할)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설치)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⑤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급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3. 결정이유의 요지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항은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거쳤던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서 토지조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 것은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한 것이고,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상의 제 규정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5항 및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이며,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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