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5일 수요일

[헌재] 형사소송법 제260조 위헌확인(기각)(2009.06.25,2008헌마259)

 

[헌재] 형사소송법 제260조 위헌확인(기각)

(2009.06.25,2008헌마2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재판관 8[기각] : 1[위헌]의 의견으로, 재정신청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항 중“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정신청기간을 10일로 제한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사실상 형해화할 정도로 재정신청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0일의 재정신청기간은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기에는 지나치게 짫아 재정신청제도의 근본취지를 형해화시키고 형사피해자의 사법구제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7. 7. 청구인 조합의 감사였던 김○○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부산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10. 1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07. 12. 27.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2008. 2. 19.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8. 2. 21.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인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남으로써 재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재정신청기간의 제한은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를 심판대상 조항으로 적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항 중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변경하여 파악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③ 제26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재정신청기간의 제한은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당한 이익형량을 한 결과이므로,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재정신청제도를 형성하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검찰항고전치주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때는 이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제기기간이 주어지는 검찰항고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이나 증거 등과 관련된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이후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의 재정신청이유의 기재가 법률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이유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간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재판절차진술권이나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재정신청기간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라는 성격과 검찰항고전치주의 등을 고려할 때, 분쟁에 대한 첫 번째의 재판청구기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불복기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항소 및 상고 제기기간 각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다른 불복기간과 비교하여 보아도 10일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볼 수는 없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요지


검찰항고기간이나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기간과 달리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재정신청이유를 작성하는 기간을 모두 합쳐서 10일의 기간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검찰 내부의 감독기능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유의 제출이 긴요하지 않은 항고절차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불복사유가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재정신청절차는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이유가 매우 중요한데 이유를 작성하기에 10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피의자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공소시효제도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의 시간적 한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전단(專斷)의 폐해를 낳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재정신청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과 부칙 제5조 제3항은 재정신청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제한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근본취지를 형해화시키고 형사피해자의 사법구제청구권을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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