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6일 목요일

[헌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기각)(2009.06.25,2008헌마393)


 

[헌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기각)(2009.06.25,2008헌마3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재판관 7(기각) :2(위헌)의 의견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자 또는 납북피해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부 김○동이 초대 제헌국회의원이자 6․25 전쟁 중 납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된 이후에 납북된 자만을 납북자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자 또는 납북피해자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그 이전에 납북된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2008.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납북자의 범위를 규정한 정의 조항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입법자가 혜택부여규정에서 일정 인적 집단을 배제한 경우, 그 규정의 인적 대상범위의 확대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외형적으로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소원과 흡사하나, 이러한 부작위는 입법자가 혜택부여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내린 적극적인 결정의 반사적 효과일 뿐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의 적용대상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전 납북자도 당연히 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혜택부여규정의 인적 범위의 제한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6․25 전쟁 중 납북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6․25 전쟁 중 납북자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힘들고, 납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납북이 국가의 공권력이 유효하게 행사될 수 없었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및 사망, 상해 또는 실종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전쟁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 재판관 宋斗煥의 위헌의견)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그 적용대상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자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의 명칭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자는 애초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전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전혀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국가의 항구적 존립이야말로 기본법인 헌법의 가장 기초적 정신인 점과 그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적에 대항해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국가생존의 당위성에 바탕하여 헌법 전문, 제10조, 제39조, 제30조, 제32조를 종합 해석해보면, 국가는 6․25 전쟁 중 납북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정전한지 5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입법자는 6․25 전쟁 중 납북된 억울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이나 그들의 납북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어떠한 입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를 지연시키는 것이며 자주국가의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이다.


또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피해에 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작위는 국가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도 전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6․25 전쟁 중 납북된 자에 관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정전 후 50년이 지나도록 합리적 이유 없이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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