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4일 화요일

[헌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6.25,2007헌바99)

 

[헌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2009.06.25,2007헌바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었다가 2003. 5. 29. 법률 제6916호‘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6 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계약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인 청구인은 2001. 9.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한 감리회사와 김해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비를 626,348,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감리회사를 상대로 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0570호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었다가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6 제1항 본문 및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각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체결된 위 감리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리비 산정의 기준이 된 총공사비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감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위 법원 2006카기8325)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이 2007. 8. 23.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7.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었다가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제1항 본문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주택의 감리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주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감리자에게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를 행하기 어렵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부실공사는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의한 재건축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아닌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감리자를 지정하고 상당한 감리비의 액수까지 정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체가 감리자지정과 감리비지급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사업주체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 더 크므로, 위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원칙을 벗어나 사업주체인 청구인의 사적 자치권,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회가 발전ㆍ변화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에서 입주자를 대신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감리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비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므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술상 법률이 그 구체적ㆍ세부적 사항을 모두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사업주체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감리비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하위법령의 내용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의 감리자의 지정과 감리비의 지급절차를 규정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주촉법 제33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지정되는 감리자는 위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되고, 감리비는 위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액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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