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4조의5)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개정 2002.1.26>)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2009.3.25>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9.3.2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제3항 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1.1.16, 2002.1.26, 2005.3.31, 2009.3.25>

1.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09.3.25>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2002.1.26, 2004.12.31>

□ 시행령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0.4.1, 2002.3.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0.4.1, 2002.3.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통지 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0, 2002.3.30>

④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9.5.13>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9.5.13>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8.6.25>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⑧ 삭제 <2009.5.13>


제14조의2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4조의3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2.5][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1999.2.5>]

□ 시행령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⑤ 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2.3.30, 2005.3.3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제14조의4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내지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8, 1998.2.24, 2002.1.26, 2007.8.3,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2. 삭제 <1998.2.24>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6.12.30][제14조의3에서 이동<1999.2.5>]

□ 시행령 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2008.7.29, 2009.10.1>[본조신설 1997.3.31]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7.4.13]

□ 시행령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현황

② 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5.13>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본조신설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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