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2조)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 등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시행규칙 제6조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 등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문판매업자 등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8조 (방문판매업자 등의 휴·폐업 등의 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 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개정 2006.7.27>

□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7.2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2006.6.12>

② 삭제 <2006.6.12>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④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⑤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등이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 시행규칙 제9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7.3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1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7.27>

⑧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수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 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2.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 시행령 제9조 (방문판매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방문판매업자 등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비치 등)

방문판매업자 등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방문판매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시행규칙 제10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이라 한다)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 등은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 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외한다.

3.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 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송부한 계약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 등이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방문판매자 등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시행령 제11조 (청약철회 등의 제한)

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경우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 또는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27>


제9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시행령 제11조의2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③ 방문판매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 등이 결제업자로부터 당해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2조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 받은 결제업자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 등 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 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⑧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방문판매자 등,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시행령 제13조 (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계를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8조제1항 각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사실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등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 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첨부할 것

② 결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방문판매자등 및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4조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①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 등의 종류ㆍ거래가격ㆍ상관행 등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 등과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 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5조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의무부과수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 시행령 제16조 (재화 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시행령 제17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27, 2009.10.1>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① 방문판매자 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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