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2조)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 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시행령 제21조의2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16]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2조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 (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계를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각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재화 등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 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첨부할 것

결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금액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당해 통신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4조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5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중개의 대상이 된 당해 거래를 의뢰한 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당해 중개자가 제공하는 중개를 이용한 사실과 관련된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


제21조 (금지행위)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6조 (재화 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시행령 제27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2009.10.1>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다.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 등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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