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제48조의9)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1996.12.30]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정부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31]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부위원장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5.12.29, 2007.8.3>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원장부위원장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7조(사무처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신설 1996.12.30, 1998.2.28, 2007.8.3>


제37조의2 (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시행령 제49조(소회의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5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7.3.31]

□ 시행령 제5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제37조의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1.16>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제53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회의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심의·의결한다.[본조신설 1996.12.30]


제3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2.5>


제39조 (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전원회의의 의사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2.5>

소회의의 의사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1996.12.30]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의결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1999.2.5]


제43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6.12.30]


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4.12.3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당사자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 본인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12.30]

□ 시행령 제5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개정 1999.2.5, 2007.8.3>)

①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제46조 삭제 <2007.8.3>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 시행령 제52조(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시행령 제53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신설 2007.8.3>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3.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07.8.3]

□ 시행령 제53조의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2]

□ 시행령 제53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회의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방청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1.2]


제48조의4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5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분쟁당사자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6 (조정의 신청 등)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시정조치) 또는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8.3]

□ 시행령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이유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법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2. 별표 1 제1호가목

3. 별표 1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위반혐의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의 사본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게 통지할 사항

가.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

나.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요구서(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사항

가.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

나.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와 성명 등 일반현황

다.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

[본조신설 2007.11.2]

□ 시행령 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48조의7 (조정 등)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분쟁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협의회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7.8.3]

□ 시행령 제53조의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1.2]

□ 시행령 제53조의7(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7.11.2]

□ 시행령 제53조의8(조정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②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본조신설 2007.11.2]


제48조의8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9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8.3]

□ 시행령 제53조의9(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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