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2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8조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내지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1을 포함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9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4조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
□ 시행령 제50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기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에 경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최대기간은 12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성명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3.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5.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6.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7.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계속하지 아니한 자 |
|
|
|
|
|
8.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9.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의무 등을 위반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0.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1.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1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과 달리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후원수당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3.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관련 표시․광고 등을 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4.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탈퇴 등에 조건을 부과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5.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6.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7.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처리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19.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20. 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2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2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23. 법 제42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법 제42조제4항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제4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수판매에 있어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있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시행령 제51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6.7.27, 2007.3.27>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2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특수판매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 징수·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 시행령 제53조 (과징금 징수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4조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제1호 내지 제3호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당해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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