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7조)

 

제3장 다단계판매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다단계판매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령 제19조 (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11조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1>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31>

④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1>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2조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단계판매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1>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시행규칙 제13조 (다단계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4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9조는 법 제13조제2항·제3항(영업의 폐지신고를 제외한다) 및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전문개정 2006.7.3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 시행령 제18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등록증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계약의 해지ㆍ만료일 3월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⑥ 제7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7>

□ 시행령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18>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상호명ㆍ소재지ㆍ전화번호

3.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판매품목 및 매출액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이었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제15조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5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7.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등록한 날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1의2. 미성년자.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시행령 제21조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6조 (다단계판매원등록증)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일자·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7조 (다단계판매원등록부)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18조 (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다단계판매원수첩이라는 뜻,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제16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7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 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제17조 (청약철회 등)

제8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사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시행령 제23조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27>

1.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한 때에 한한다.

3.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다단계판매의 상대방(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4조 (재화 등의 반환시 비용공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에 한하되, 그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공급일부터 1월 경과후 2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월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이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5조 (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등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상대방이 재화 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자"라 한다)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첨부할 것

② 결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당해 다단계판매자 및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결제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상대방을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⑥ 다단계판매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당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0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 등의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시행령 제26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9조 (후원수당 정보제공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는 경우에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 시행령 제28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3>

②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판매원 수첩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시행령 제29조 (의무부과행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에는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매보조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보조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징수하는 대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당해 판매보조물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그 비용이 당해 판매보조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에 한하며, 다단계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3.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시행령 제30조 (다단계판매상품등에 대한 가격제한)

법 제2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14.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시행령 제31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시행령 제32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7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2조의2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또는 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다단계판매원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가격이 그 재화 등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인 경우 등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같거나 유사한 재화 등의 통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후원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원 등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상품권 발행자 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품권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4.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등 간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 등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본조신설 2007.7.18]


제24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3조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당해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3조 (침해정지요청권자)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7.27, 2007.3.27>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 시행령 제34조 (침해정지요청 절차)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정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침해정지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 침해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제25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 당시 판매하지 못한 재화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의 철회 등에 따라 반환되는 재화 등을 반환 받고,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주소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시행규칙 제20조 (주소변경 등의 공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주소변경 등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그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23조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에게 당해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35조 (다단계판매업자가 고지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의 기준은 다단계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그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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