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유형 및 기준

 

[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유형 및 기준

유형

기준

지주회사

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②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벤처지주회사

①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기업집단

①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②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대표이사,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주요의사결정, 업무집행, 인사교류)

③ 제외(사실상 경영자, 독립경영인정기준, 파산, 회생, 약정체결기업, 이해관계자의 요청)

시장지배적

사업자

①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②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100분의 10 미만인 자 제외)

③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

대규모회사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①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③ 비상장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 제외

기업집단현황등공시대상회사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 제외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 대규모회사에 한

상대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

외국회사는 국내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대상회사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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