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 삭제 <2004.12.31>
제56조의2 (기록의 송부 등)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삭제 <1996.12.30>
제13장 보칙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1996.12.30]
제64조 (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제6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시행령 제64조의6(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2.3, 2010.1.27>
1.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제6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8.3]
제14장 벌칙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8.2.24, 1999.2.5, 2002.1.26, 2007.8.3, 2009.3.25>
1. 삭제 <1996.12.30>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6.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또는 제3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6. 삭제 <2004.12.31>
7. 삭제 <1994.12.22>
8. 삭제 <1999.2.5>
[전문개정 1992.12.8]
제69조 (벌칙)
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②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제69조의2 (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9.3.25>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삭제 <2009.3.25>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⑥ 삭제 <2009.3.25>
[본조신설 1992.12.8]
□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13]
[별표 3] <신설 2009.5.13> | |||||||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 |||||||
1.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
위반 유형 |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 ||||||
이사회 의결 여부 |
공시 여부 |
공시기한 준수 여부 |
공시사항 누락 여부 |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5,000 | |||
공시한 경우 |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누락한 경우 |
2,000 | ||||
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하지 않은 경우 |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누락한 경우 |
5,000 | ||||||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7,000 | |||
공시한 경우 |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 |
5,000 | ||||
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하지 않은 경우 |
5,000 | |||||
누락한 경우 |
7,000 | ||||||
허위로 공시한 경우 |
7,000 | ||||||
| |||||||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
위반 유형 |
과태료금액(단위:만원) | ||||||
공시 여부 |
공시기한 준수 여부 |
공시사항 누락 여부 | |||||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1,000 | ||||
공시한 경우 |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누락한 경우 |
500 | ||||
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하지 않은 경우 |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누락한 경우 |
1,000 | ||||||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허위로 공시한 경우 |
1,000 |
[별표 4] <신설 2009.5.13> | |||||||
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 |||||||
1.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7,000만원으로 한다.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 |||||||
구분 |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 ||||||
2천억원 미만 |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2조원 이상 | |||||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
2천억원 미만 |
10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12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2조원 이상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 따른 신고 후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 |||||||
구분 |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 ||||||
2천억원 미만 |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2조원 이상 | |||||
|
|
|
| ||||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
2천억원 미만 |
75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1,000만원 |
1,200만원 |
1,800만원 | ||||
2조원 이상 |
1,5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
| |||||||
2. 가산사유 및 금액 가.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의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비고 1.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자산총액"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매출액"은 "영업수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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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3.25]
제71조 (고발)
①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12.30>
[전문개정 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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