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6조~제71조)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 (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 삭제 <2004.12.31>


제56조의2 (기록의 송부 등)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삭제 <1996.12.30>


제13장 보칙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1996.12.30]


제64조 (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제6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시행령 제64조의6(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2.3, 2010.1.27>

1.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제6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8.3]


제14장 벌칙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8.2.24, 1999.2.5, 2002.1.26, 2007.8.3, 2009.3.25>

1. 삭제 <1996.12.30>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6.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또는 제3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6. 삭제 <2004.12.31>

7. 삭제 <1994.12.22>

8. 삭제 <1999.2.5>

[전문개정 1992.12.8]


제69조 (벌칙)

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제69조의2 (과태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9.3.25>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삭제 <2009.3.25>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⑥ 삭제 <2009.3.25>

[본조신설 1992.12.8]

□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 3별표 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13]

[별표 3] <신설 2009.5.1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1.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2,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1,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

[별표 4] <신설 2009.5.13>

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1.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7,000만원으로 한다.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2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2조원 이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 따른 신고 후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속하는 범위

2천억원 

미만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0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2조원 이상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 가산사유 및 금액

  가.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의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비고

  1.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위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자산총액"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매출액"은 "영업수익"으로 본다.

 

제70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3.25]


제71조 (고발)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12.30>

[전문개정 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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