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2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가. 소비자안전의 강화
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라.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마.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바.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총괄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책과 사업 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제14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확정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ㆍ도별시행계획을 취합ㆍ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ㆍ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3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시행령 제1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시행령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행령 제17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제14조제1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 시행령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공정거래위원회 및 제14조제1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
□ 시행령 제19조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시행령 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의견청취 등)
① 정책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절 국제협력
제27조 (국제협력)
① 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1조 (국제협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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