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소비자기본법(제28조~제44조)

 

제5장 소비자단체


제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 등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④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시행령 제2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 등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 역학시험(力學試驗)

2. 화학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시험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진동시험

7. 광학 및 광도시험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 시험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원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③ 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에 등록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④ 제3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제1항 각 호의 설비와 인력 현황

3. 재정상황

⑤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소비자단체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紛爭調停)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紛爭調停機構)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

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이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조정서의 작성 등에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요건과 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정한다.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시행령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1.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법」 제5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3.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5. 삭제 <2009.7.22>

6.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통신위원회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8.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제32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 등


제33조 (설립)

①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시행령 제26조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 연월일

4. 설치 이유

5. 지부의 조직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35조 (업무)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 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 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제27조 (위원회 등의 설치)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 시행령 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제45조제1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2.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


제36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원장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물품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9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국공립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한국소비자원이 부담한다.


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38조 (임원 및 임기)

① 한국소비자원에 원장부원장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감사 1인을 둔다.

원장ㆍ부원장ㆍ소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 비상임으로 한다.

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은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3년으로 한다.

□ 시행령 제30조 (상임이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상임이사로 제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임이사1명으로 한다.


제39조 (임원의 직무)

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원장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ㆍ부원장 및 소장이 아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원장ㆍ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0조 (이사회)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제41조 (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42조 (감독)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예산서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2조 (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시행령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4조 (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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