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조)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판매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6.12>

□ 시행규칙 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7.31>

□ 시행령 제14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시행령 제16조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7조 (영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0조 (휴·폐업 등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2.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4.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13조ㆍ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1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수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7.3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2.22>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2.22>

□ 시행령 제19조의2 (제3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ㆍ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② 삭제 <2006.12.2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가목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사업자가 제28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로 할 것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계약금액소비자가 예치한 결제대금 잔고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으로 할 것(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결제대금 잔고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조정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과 체결할 것[본조신설 2006.2.22]

□ 시행령 제2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2>

1.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14조 (청약확인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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