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55조의2)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6.12.30, 2001.1.16>

□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ㆍ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개정 2001.1.16>)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04.12.31>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2007.8.3>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31>

[법률 제8631호(2007.8.3)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1.3.27>

□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31]


제50조의3 (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시행령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ㆍ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5.3.31]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 시행령 제58조(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2.5]


제53조 (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 시행령 제59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53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 시행령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3.31]


제53조의3 (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07.8.3>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07.8.3>[본조신설 2004.12.31]


제54조 (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1996.12.30>


제55조의2 (사건처리절차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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