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①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정의)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행령 제4조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부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06.2.22>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시행령 제5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1.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2.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2>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자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 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7조 (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 시행령 제8조 (전자결제업자 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라 함은 당해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ㆍ저장하였다가 재화 등의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유무선의 전기통신단말기에 의한 결제서비스 사업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5조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전화·모사전송·이동전화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9조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제7조의 전자적 대금지급에 이용되는 결제수단 중 3개 이상의 사이버몰(하나의 회사에서 개설한 사이버몰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이용한 거래대금의 지급에 앞서 구입ㆍ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을 말한다.
□ 시행규칙 제6조 (결제수단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본금 규모 및 자기 자본현황 등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사실 및 계약의 내용(채무지급보증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잔여금의 현금환불과 관련된 사항
4.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5.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6. 당해 결제수단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 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0조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업자 등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고객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허용
2.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결제업자 등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ㆍ복사 허용. 다만,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①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시행령 제11조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협조하여야한다.
1.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제공
2.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7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성명·모사전송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 및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의 제공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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