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제34조의2)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5.3.31>

□ 시행령 제44조(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전문개정 1999.2.5]


제3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31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12.30]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 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작권도입계약

서적ㆍ음반ㆍ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동연구개발협정

6. 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7. 작투자계약

[전문개정 1997.3.31]


제33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국제계약이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전문개정 1994.12.22]

□ 시행령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① 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당해 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ㆍ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3.3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전문개정 1995ㆍ4ㆍ1]


제3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6.12.30>


제3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12.3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