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제45조)


 

제6장 보칙


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36조 (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기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9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ㆍ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시행령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조사


제3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5.3.31>

6.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시행령 제41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2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관련)<개정 2006.2.22>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1호

 

 

200

 

 

 

500

 

 

 

1천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2호

500

 

800

 

1천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3호

 

200

 

 

500

 

 

1천

 

 

4.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로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4호

 

200

 

 

500

 

 

1천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5호

 

 

200

 

 

 

500

 

 

 

1천

 

 

 

6.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6호

200

 

500

 

1천

 

7.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7호

 

 

 

 

200

 

 

 

 

 

500

 

 

 

 

 

1천

 

 

 

 

 

8.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8호

 

 

 

 

200

 

 

 

 

 

500

 

 

 

 

 

1천

 

 

 

 

 

9.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5조제1항

제9호

 

 

200

 

 

 

500

 

 

 

1천

 

 

 

10.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제2항

제1호

 

 

100

 

 

 

200

 

 

 

500

 

 

 

11.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제2항

제2호

 

100

 

 

200

 

 

500

 

 

12.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제2항

제3호

100

 

200

 

500

 

1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제2항

제4호

 

 

100

 

 

 

200

 

 

 

500

 

 

 

1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제2항

제6호

 

100

 

 

200

 

 

500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6687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44호,2005.1.2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48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38호,2007.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4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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