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소비자기본법(제45조~제52조)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제45조 (취약계층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 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ㆍ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의 제조ㆍ설계ㆍ표시ㆍ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식중독

2. 물품 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시행령 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가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 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물품 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6조 (물품 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법 제48조에 따라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49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해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결함과 위해의 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4.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


제50조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또는 환급

2. 물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ㆍ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수거ㆍ파기에 드는 비용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 등을 수거ㆍ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 위해 발생일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 위해 발생 경위

6. 위해 관련 물품 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 위해의 발생장소

8. 그 밖에 사진ㆍ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시행령 제40조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1조 (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2조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려면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위해정보의 발생빈도, 소비자의 위해정도,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둔다.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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