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1조의4)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2007.8.3>

□ 시행령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2006.4.14, 2008.6.25>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3.30>

4. 삭제 <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② 삭제 <2009.5.13>

③ 삭제 <2009.5.13>

④ 삭제 <2009.5.13>

⑤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제10조 삭제 <2009.3.25>(출자총액의 제한 삭제 폐지, 필자註)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개정 2001.1.16>)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8, 2002.1.26, 2007.8.3>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개정 1997.8.30, 1997.12.13, 1998.2.24, 2002.1.26, 2007.8.3>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1998.1.13>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5. 삭제 <2007.8.3>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 삭제 <1998.2.24>

④ 삭제 <1998.2.24>

[본조신설 1992.12.8]

□ 시행령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1.3.2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8, 2005.3.31, 2006.3.29, 2006.4.14, 2009.5.13>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조신설 1993.3.20]

□ 시행령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전문개정 1998.4.1]


제10조의3 삭제 <2001.1.16>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1996.12.30,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7.4.13>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7.8.3>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본조신설 1999.12.28]

□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개정 2001.3.27,2002.3.30>

②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③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7.7.13, 2007.11.2, 2008.7.29>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4.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

④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3>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0.4.1]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제외한다. <개정 2007.4.13, 2007.8.3>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제외한다. <개정 2009.5.13>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7.13, 2008.7.29>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減資)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④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6.4.14, 2007.7.13>

1.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삭제 <2006.4.14>

6.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3>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7.29>[본조신설 2005.3.31]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3.25]

□ 시행령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현황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연 1회 또는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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