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2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9항, 제24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3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 시행령 제34조 (영업의 정지)
[별표 1]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34조관련)<개정 2006.2.22>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에 경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최대기간은 12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영업정지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2.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작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5.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6. 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7.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8.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9.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0.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1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12. 법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14.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15.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6.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1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8.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19.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약철회 등과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20.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2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전자결재수단의 발행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2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23.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2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2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한 자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5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6.2.22, 2007.3.27>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그 밖에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 시행령 제36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의 징수·체납·환급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시행령 제37조 (과징금 징수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8조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제1호 내지 제3호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당해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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