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정의)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 시행규칙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행규칙 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2007.10.31, 2008.1.31, 2008.12.31>
1.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당해 재화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에 한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재화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제3조 (적용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 시행규칙 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시행령 제3조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6.2.2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