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소비자기본법(제77조~제86조)

 

제9장 조사절차 등


제77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물품 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64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ㆍ검사대상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일시ㆍ검사대상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ㆍ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ㆍ조정미리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및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ㆍ사용목적ㆍ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적은 서류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22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 등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④ 협의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9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6조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 시행령 제67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협의회장 외의 위원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명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장 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80조 (시정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 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장이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6.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7. 법 제82조에 따른 청문(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10. 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2. 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11장 벌칙


제8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4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7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자료 및 정보를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또는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한 자

②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8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6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제69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관계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6조제1항제1호

1천만원

  2. 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제1항제2호

 

500만원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86조제1항제3호

 

   가.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항

 

3천만원

   나. 제3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사항

 

2천만원

   다. 제34조제1항제2호의 사항

 

1천만원

  4.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법 제86조제1항4호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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