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2조)

 

제4장 계속거래 등


제28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 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계속거래업자 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1. 계속거래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재화 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4. 재화 등의 거래 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5.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소비자 피해보상·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8. 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거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은 계속거래업자 등이 미성년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6조 (계속거래 등의 금액ㆍ기간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라 함은 각각 10만원 3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 시행령 제37조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 (계속거래 등의 계약해지 제한사유)

법 제2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계속거래업자 등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 등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1조 (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0조 (재화 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 등은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계속거래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금의 증액 또는 위약금의 감액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 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화 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31조 (거래기록의 열람 등)

계속거래업자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1조 (계속거래업자 등의 거래기록 열람)

계속거래업자 등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에 의하여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2조 (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계속거래 등에 필요한 재화 등을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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