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30조)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시행규칙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재화 등의 구매자가 지체없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으로 영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지체없이 조정할 것. 다만,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이 잦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지체없이 조정할 것

2.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전자결제수단이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권리 이전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된 소비자를 말한다)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소지한 소비자가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자는 30일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신고금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자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각 소비자의 정당한 채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비례균분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③ 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31>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시행령 제28조의2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제외 대상)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소비자가 1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2.2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단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4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신설 2005.3.31>

□ 시행령 제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1.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 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 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제19조의2제3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6. 삭제 <2006.2.22>

7. 삭제 <2006.2.22>

8. 삭제 <2006.2.22>

② 법 제24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1. 전자결제수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당해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일 것

3.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2호(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또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제외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불보증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재화 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8조의3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1. 제3자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거래당사자가 3 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 제3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보요청시에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받고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그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

나. 제3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3 영업일이 지난 때

4.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본조신설 2006.2.22]

□ 시행령 제28조의4 (공제조합의 인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2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2.22]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2. 그 밖에 제3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사업자단체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31]

□ 시행령 제28조의5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전자우편을 이용한 구매권유광고의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의 대상과 방법, 구매권유광고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권유광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보유할 것[본조신설 2006.2.22]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행령 제29조 (소비자보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사용용도

3. 제출 또는 공유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제출 또는 공유받은 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알린 목적ㆍ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0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1조 (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ㆍ인증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ㆍ인증범위

4. 평가ㆍ인증업무개시일

5. 평가ㆍ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이를 용이하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및 감독)

시·도지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2조 (보고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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