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22조의2)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시행령 제2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본조신설 1997.3.31]

□ 시행령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ㆍ품질개선ㆍ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 시행령 제24조의3(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3.2.20]

□ 시행령 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 시행령 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ㆍ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 시행령 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7.3.31]

□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 시행령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개정 1997.3.31>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3.31>

□ 시행령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7.3.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1997.3.31>

④ 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공시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 시행령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3.31]

□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11.2]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8.3]

□ 시행령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5.13>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②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50억원

2. 제1호 이외의 공사 입찰:5억원

3. 물품구매 또는 용역 입찰:5억원

③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6.25>[본조신설 2007.11.2]


제20조 삭제 <1996.12.30>


제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개정 2001.1.16, 2007.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2007.8.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7.8.3>[본조신설 1996.12.30]

□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 2009.5.13>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6.25>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100분의 50감경하고, 시정조치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6.25>

라. 삭제 <2008.6.25>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11.2>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④ 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2>[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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