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3~제55조의8)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② 삭제 <2004.4.1>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1999.3.31]

[별표 2] <개정 2009.5.13>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본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법조문

기본과징금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법 제3조의2제1항, 제6조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이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2.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

법 제8조의2

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나. 상호출자

행위

법 제9조, 제17조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행위

법 제10조의 2제1항, 제17조제2항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보증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라. 의결권행사 금지명령 위반행위

법 제17조의2제1항·제5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가액에 중 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3.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가.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19조, 제22조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법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법 제28조제2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4.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 불공정거

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제24조의2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나. 재판매가격 유지행

법 제29조, 제31조의2

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법 제32조제1항, 제34조의2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 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5.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24조의2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의 범위 안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고 :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과과징금

    ⑴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⑵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본조신설 1996.12.30]

□ 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3.31>

[본조신설 1999.3.31]

□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1997.3.31]

□ 시행령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55조의5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본조신설 2004.12.31]


제55조의6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7.8.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⑤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제5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5조의6은 제55조의7로 이동 <2004.12.31>]

□ 시행령 제64조(독촉)

① 법 제5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9.3.31]

□ 시행령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1999.3.31]

□ 시행령 제64조의3(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55조의7 (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제55조의6에서 이동 <2004.12.31>]

□ 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2001.3.27]


제55조의8 (결손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 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7.8.3]

□ 시행령 제64조의5(결손처분)

법 제55조의8(결손처분)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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