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10.20] [법률 제8537호, 2007. 7.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규칙 제2조 (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31>
□ 시행규칙 제3조 (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규칙 제4조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라 함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 시행령 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6.7.27>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
2.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위탁한 자와 자신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판매조직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5조 (다단계판매조직)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의 판단기준이 되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31>
1.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
2. 후원수당이 당해 판매원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것
②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기준은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의 모집·관리·후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지원·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로서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8.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 시행령 제3조 (계속거래의 기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9. "사업권유거래"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7.27, 2007.10.31, 2008.1.31, 2008.12.31>
1.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당해 재화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에 한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이라 한다)
5. 재화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11.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본조신설 2007.10.23]
제3조 (적용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1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험업법 제2조 제1항의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④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시행령 제5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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