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일 금요일

[정리] 사채와 청산, 과태료에 관한 상사비송요약

 

[정리] 사채와 청산, 과태료에 관한 상사비송요약

사건

관할

신청

재판

불복 등

사채에 

 

관한 

 

사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검사의 참여를 규정한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으로는 ① 상법이 특히 규정한 것 ②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것에 한정된다.

※ 사채권자보호를 위하여 결의일로부터 1주일내에 법원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채권자집회결의하자의 소는 없다.

사채총액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소수사채권자)가 소집해태의 사실을 소명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사건

사유소명하여, 사채권자회의의 소집권자(발행회사, 수탁회사, 소수사채권자)의 신청으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사채모집수탁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선임사건

사임허가의 경우수탁회사, 해임의 경우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 사무승계자선임의 경우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한다.

사채권자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이해관계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사채권자회의의 소집권자의 신청으로 하며, 의사록을 제출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사채권자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수탁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의 신청으로 한다.

청산에 

 

관한 

 

사건

청산의 감독사건

청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이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청산은 임의청산법정청산이 모두 인정되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는 법정청산만이 가능하다.

상법은 주식회사유한회사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회사재산을 조사하여 주주총회승인을 얻은 후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청산임선임은 청산인이 될 이사가 없고, 정관의 규정도 없는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의 선임도 없을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을 하며, 회사가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설립무효의 판결(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취소의 판결포함)이 확정되어 청산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 청산인해임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3/10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유한회사의 경우 3/100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청구에 의한다.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청산인선임결정이 있으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청산인의 선임등기신청하여야 하지만, 해임등기촉탁으로 한다.

청산인의 변제허가사건

사유를 소명하여 청산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취임의 날로부터 2월의 신고기간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감정인의 선임비용 등 사건

청산인

검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비용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서류보존인선임사건

청산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한다.

보존인선임과 함께 보존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

보존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과태료에 관한 사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정식재판의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법 제248조 제2항)

직권으로 개시되며, 과태료제재의 수인의무자는 법인이 아니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다.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98마2866)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며,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94누6949)

정식재판의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약식재판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인정되기 때문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1차 과태료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지만, 송달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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