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2일 화요일

[법률] 상업등기법(제1조~제16조)

 

[법률] 상업등기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제1장 등기소 및 등기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등기는 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법 제5조와 같은 등기가 있고, 등기의 목적에 따라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구분되지만,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멸실등기’는 없다. 그러나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멸실회복등기는 가능하다.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등기용지의 개제) 및 제1071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1-41 2004.08.16 제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등기예규제76호 1965.06.23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 또는 "등기"「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등기기록을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상업등기에는 등기의 공신력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9조)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은 일단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나,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추정력’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호의 등기에는 법률상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즉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23조 제4항)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91다4409,91다441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73다1070)


제3조 (관할 등기소 및 사무위임 등)

①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대법원장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관할의 전속시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그 다른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9조), 상업등기에 있어서는 관할의 전속시 전속 전 등기소는 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속 후 등기소로 송부할 뿐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까지 송부할 필요는 없다.


제4조 (등기관)

①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부 등


제5조 (등기부)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등기사무의 처리 등)

① 등기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부속서류의 이동금지)

등기부의 부속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겨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등기부의 손상과 그 복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멸실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준용한다.


제10조 (등기사항의 열람증명 등)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교부 청구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으로 본다.


제11조 (인감증명)

제24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수수료를 납부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준용한다.


제12조 (전자증명서 발급)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제11조제1항의 사람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하는 사람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등기신청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는 ① 법인의 대표자(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대리와 ④의 사람(이하 “지배인 등”이라 한다)은 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63호 2008.09.29 개정)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증명서를 발급이 제한되는 자로는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④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규칙 제45조), 대법원예규로 발급제한자로서 추가하고 있는 자로는 ①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제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2.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를 규정하고 있다.(등기예규 제1263호 제4조 2008.09.29 개정)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시 구본점의 등기기록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시 소멸회사의 등기기록은 각각 “본점전출 처리 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이라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해당 등기신청의 목적이 아닌 사항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70호)


제13조 (수수료)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기부 등・초본등 수수료 규칙' 이 개정되어 2009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초본 발급, 열람, 전자신청 수수료를 제외한 등기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다.


제14조 (등기기록의 폐쇄)

폐쇄한 등기기록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폐쇄한 등기기록폐쇄한 날부터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는 폐쇄한 등기기록준용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존기간이 20년이었으나, 너무 단기라는 비판이 있어 50년으로 늘렸다.


제15조 (해산회사의 등기기록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회사의 등기기록폐쇄할 수 있다.


제16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법원행정처장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 및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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